개인정보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 35개 시스템 조치 강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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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이 운영하는 부동산이나 지방세 등 관련 민원 시스템 35곳에 대해 안전 조치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표준배포시스템 자체에 대해서는 기능 구현 여부를 중심으로, 이용기관 시스템의 경우에는 실제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시스템 35곳에 대해 올해까지 협의회 설치, 시스템별 책임자 지정, 안전조치 방안 수립 등을 마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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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이 운영하는 부동산이나 지방세 등 관련 민원 시스템 35곳에 대해 안전 조치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11일) 열린 제15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대상은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건축행정시스템·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한국부동산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시도행정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입니다.
이번 점검은 다음 달 15일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특례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취약점을 개선하고 계도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표준배포시스템 자체에 대해서는 기능 구현 여부를 중심으로, 이용기관 시스템의 경우에는 실제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전담 인력 보유나 책임자 지정 등은 개선 중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내부 이용자 접속기록 관련 이상 행위 탐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시스템 35곳에 대해 올해까지 협의회 설치, 시스템별 책임자 지정, 안전조치 방안 수립 등을 마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용기관 접속기록 점검 권한 부여, 이상 행위 탐지 기능 구현 등 예산 확보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활용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한 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적극 이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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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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