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가 올려준 계약금 하도급 업체에 제때 안 나눠준 HL디앤아이한라 제재

이도윤 2024. 9. 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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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로부터 계약 금액을 올려받으면서 하도급 업체에는 대금을 제때 올려주지 않은 HL디앤아이한라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HL디앤아이한라의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 위반 행위(하도급법 위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500만 원을 물린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HL디앤아이한라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4,500만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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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로부터 계약 금액을 올려받으면서 하도급 업체에는 대금을 제때 올려주지 않은 HL디앤아이한라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HL디앤아이한라의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 위반 행위(하도급법 위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500만 원을 물린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HL디앤아이한라는 2021년 1월경부터 2023년 4월경 사이 하도급업체 18곳에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조정해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HL디앤아이한라는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물가 변동을 이유로 4차례에 걸쳐 계약 금액을 올려 받았습니다.

하도급법은 15일 이내에 증액 사실과 사유를 하도급업체에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증액 비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높여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HL디앤아이한라는 증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업체들에 증액받았다는 사실과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증액받은 지 30일이 지나서야 하도급대금을 올려줬는데, 15일 지연에 따른 지연 이자 1,800만 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HL디앤아이한라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4,500만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건설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도급대금 미조정 거래 행태를 적발·제재해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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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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