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③비은행 기관 유동성 안전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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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 사태에 대비해 유동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은행도 지난 7월 상설대출 범위에 지방채와 우량 회사채 등을 포함했지만, 비은행금융기관은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금융의 디지털화 진전,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비중 확대 등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의 경험 등을 참고하여 대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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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한국은행이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 사태에 대비해 유동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황건일 금융통화위원은 12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은 주요국과 비교할 때 대출 대상 기관의 범위가 좁게 설정돼 있어 추가적인 제도 개선 여지가 있다"면서 "한은법 개정을 포함한 유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부문에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디지털 뱅크런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해도 대응할 수 있도록 상설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앙은행의 상설대출제도는 적격담보 범위에서 금융기관의 수요에 따라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국 중앙은행에선 한국은행의 상설대출과 유사한 대기성 여수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과 회사채 등의 시장성 자산까지 포함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지난 7월 상설대출 범위에 지방채와 우량 회사채 등을 포함했지만, 비은행금융기관은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한은법상 유동성 지원이 가능한 금융기관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로 한정돼 있어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금융의 디지털화 진전,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비중 확대 등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의 경험 등을 참고하여 대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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