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HL디앤아이한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강신우 2024. 9. 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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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주)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총 4번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지만 15일 이내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30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증액하기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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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과징금 4500만원
“수급사업자 권익침해 행위 엄정한 법 집행”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주)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총 4번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지만 15일 이내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30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증액하기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증액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30일 이내에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후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HL디앤아이한라㈜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도급대금 미조정 거래행태를 적발·제재한 건으로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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