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심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16일~27일
송주오 2024. 9. 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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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동안 진행된다고 12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추어 정기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신청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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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동안 진행된다고 12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추어 정기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신청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차기 정기신청 기간은 12월중 2주간이 될 예정이며, 신청을 준비중이지만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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