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HL디앤아이한라 제재

박재현 2024. 9. 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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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 증가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하도급 업체에 제때 알리지 않은 HL디앤아이한라(이하 한라)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및 물가 변동 등의 이유로 계약 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30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주고, 이에 대한 지연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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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증액받고도 수급사업자에 통지 안 해…지연이자도 미지급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공정위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 증가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하도급 업체에 제때 알리지 않은 HL디앤아이한라(이하 한라)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라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천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라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 가설 담장 공사 등 19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를 위반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및 물가 변동 등의 이유로 계약 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30일 이내에 증액받은 계약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한다.

그러나 한라는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을 4번에 걸쳐 증액받았음에도 법정 기한 내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 통지하지 않았다.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30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주고, 이에 대한 지연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한라의 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의결했다.

공정위는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하도급대금 미조정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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