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금액 더 받고 깜깜이"..공정위, HL디앤아이한라 제재

세종=유재희 기자 2024. 9. 12.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HL디앤아이한라)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고서도 수급사업자에 알리지 않거나 법정 기한을 넘겨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하지만 HL디앤아이한라는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총 4번에 걸쳐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3억6300만원 증액받았음에도 15일 이내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18개 수급사업자에 알리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뉴스1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HL디앤아이한라)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고서도 수급사업자에 알리지 않거나 법정 기한을 넘겨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HL디앤아이한라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HL디앤아이한라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 아파트 건설 관련 가설휀스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를 위반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받았다면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 통지해야 한다.

30일 이내에는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증액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고 15일이 지난 후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도 줘야 한다.

하지만 HL디앤아이한라는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총 4번에 걸쳐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3억6300만원 증액받았음에도 15일 이내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18개 수급사업자에 알리지 않았다.

또 3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증액하기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12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선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18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설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도급대금 미조정 거래행태를 적발·제재한 건"이라면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