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 시스템별 책임자 둬야…15일부터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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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다수 공공기관은 운용하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마다 별도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둬야 한다.
권한 없는 자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는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도 강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보유·운영 중인 정부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은 이같이 추가적으로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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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다수 공공기관은 운용하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마다 별도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둬야 한다. 권한 없는 자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는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도 강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보유·운영 중인 정부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은 이같이 추가적으로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적용 기관은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개인정보 취급자 수가 200명 이상이며 △민감·고유 식별정보 등을 처리하는 공공시스템 381개를 운영 중인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62곳으로 대다수 공공기관이 해당된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예컨대 △17개 시도 교육청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담당하는 처음학교로(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국립암센터가 담당하는 국가암검진사업 정보시스템이나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정보 시스템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온라인 행정심판, 청렴포털 △경찰청의 112시스템, 경찰폴 조회 시스템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군구 등이 운영하는 새올 행정시스템 등이 해당한다.
이들 기관들은 기존의 기관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외에도 시스템별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추가 지정해야 한다. 또 인사정보 자동연계를 통해 권한 없는 자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해야 한다. 시스템 접속 기록에 대한 특이사항 탐지 등 주기적 점검,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력 확충 등 4대 분야 10대 추가적 안전조치 의무도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때는 과징금도 부과된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공공분야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는 6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건) 대비 3.8배로 늘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신고 의무 대상을 종전 대비 대폭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은 개인정보가 1000건 이상 유출된 경우만 유출 신고 의무를 졌지만 지난해 9월부터는 민감정보나 외부 불법 접근(해킹)의 경우 1건만 유출돼도 신고해야 하는 쪽으로 규정이 바뀌었다. 공무원 등이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하게 이용해 국민에게 중대한 2차 피해를 야기했을 때는 단 1회의 부정행위만으로도 바로 파면·해임(원스트라이크 아웃) 처분을 내리는 게 가능해졌고 유출자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가능해졌다.
개인정보위는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유출신고 의무대상 확대, 안전조치 의무 강화, 제재 수위 상향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공공기관에서 유출사고가 발생할 때 엄정 조사·처분해 공공 부문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노력을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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