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납부하세요"…주택·토지 총 10조원 부과

박우영 기자 2024. 9. 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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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2400만 건, 10조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9월분 재산세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남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포함된다.

이번 9월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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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2400만 건, 10조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9월분 재산세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남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포함된다.

이번 9월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해서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계좌이체, ARS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ARS를 이용하는 경우 9월 말에 접속이 몰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 가급적 9월 말 이전에 납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재산세는 지역사회 운영의 기반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납세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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