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납부하세요"…주택·토지 총 10조원 부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2400만 건, 10조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9월분 재산세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남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포함된다.
이번 9월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2400만 건, 10조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9월분 재산세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남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포함된다.
이번 9월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해서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계좌이체, ARS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ARS를 이용하는 경우 9월 말에 접속이 몰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 가급적 9월 말 이전에 납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재산세는 지역사회 운영의 기반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납세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바람난 아내 따귀 때렸더니,이혼 요구하며 문중 땅 절반 달라네요"
- 고현정 "연하 킬러? 남자 배우 막 사귄다?"…연예계 루머에 입 열었다
- "'난 여자 생식기 감별사, 넌 중3때 첫경험' 남편 말에 화내자 예민하다고"
- "애 다친 병원비 제가 낼게요"…수상한 보육교사, CCTV 보니 '패대기'[영상]
- "성관계하듯 해 봐"…안산 사이비 목사, 의사 꿈꾸던 13세 감금 '음란죄 상담'
- "마약 자수합니다" 횡설수설…김나정, 결국 경찰 고발당했다
- 동덕여대 강의실 '알몸남' 음란행위 재소환…"공학되면 이런 일 많을 것"
- 김혜수,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미모…세월은 역행 중 [N샷]
- "'난 여자 생식기 감별사, 넌 중3때 첫경험' 남편 말에 화내자 예민하다고"
- 한혜진, 증명사진 찍는 모친에 "영정사진 아니냐, 그걸 왜 찍어"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