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6일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정기 신청받는다

김도엽 기자 2024. 9. 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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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3분기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수시로 금융위에 제출할 수 있었으나, 심사 절차 운영의 효율성과 심사 진행 상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고 기간에만 신청서를 받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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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핀테크지원센터, 사전 컨설팅 지원
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3분기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수시로 금융위에 제출할 수 있었으나, 심사 절차 운영의 효율성과 심사 진행 상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고 기간에만 신청서를 받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방법을 확인 후 제출 서류를 갖춰 정기 신청 기간 내에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혁신 금융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음 정기신청 기간은 12월 9일부터 20일간 2주간(잠정)이며, 신청을 준비 중이지만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해 도움받을 수 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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