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오픈

김남석 2024. 9. 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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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5월까지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수시로 받았지만, 심사절차 운영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고된 기간에만 신청서를 받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신청기간에 제출 받은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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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5월까지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수시로 받았지만, 심사절차 운영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고된 기간에만 신청서를 받기로 했다.

혁심금융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춰 정기 신청기간 내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는 이번 신청기간에 제출 받은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 정기신청은 12월 중 2주간이 될 예정"이라며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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