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주택 등 남은 9월 재산세 납부하세요"…총 10조 부과

강지은 기자 2024. 9. 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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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건축물 등을 소유한 국민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약 2400만건의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10조원을 납부 대상자에게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두 번 부과된다.

이 중 7월분 재산세는 지난 7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 재산세 부과와 납부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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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400만건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고지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2022년 11월24일 재산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내 한 구청의 세무과. 2022.11.2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주택과 건축물 등을 소유한 국민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약 2400만건의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10조원을 납부 대상자에게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두 번 부과된다.

이 중 7월분 재산세는 지난 7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 재산세 부과와 납부가 진행됐다. 이달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대상자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고 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온라인 지방세 납부 창구인 '위택스'와 모바일 앱인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계좌이체 및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단, ARS를 이용하는 경우 9월 말께 접속량이 몰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그 이전에 납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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