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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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16~27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3분기 정기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위의 '2024년 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를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는 최대 120일의 법정 심사기간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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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16~27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3분기 정기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위의 '2024년 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를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는 최대 120일의 법정 심사기간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차기 정기신청 기간은 12월9~20일(잠정)이 될 예정이다. 신청을 준비 중이지만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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