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그룹 "언론노조 YTN지부, 영업비밀 누설"…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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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이 YTN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제출했던 서류 등이 공개돼 영업비밀이 누설되는 피해를 봤다며 기자회견에서 자료를 공개한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유진이엔티는 최근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가 언론노조 YTN지부의 기자회견에서 공개되고 미디어오늘을 통해 보도된 것이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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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오명언 기자 = 유진그룹이 YTN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제출했던 서류 등이 공개돼 영업비밀이 누설되는 피해를 봤다며 기자회견에서 자료를 공개한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12일 방송가에 따르면 YTN의 최대주주 유진이엔티는 언론노조 YTN지부, 미디어오늘과 이 매체 기자를 상대로 영업비밀 등 침해 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이달 11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유진이엔티는 최근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가 언론노조 YTN지부의 기자회견에서 공개되고 미디어오늘을 통해 보도된 것이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국감 과정에서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의원이나 사무 보조자는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가 유진그룹의 YTN 인수를 승인하는 과정이 졸속으로 이뤄진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회견에서 언론노조 YTN지부는 유진이엔티가 작년 11월 방통위에 제출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서,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사업자 의견 청취 속기록, 방통위와 유진이엔티가 주고받은 공문 등의 자료를 공개했다.
같은 날 미디어오늘은 국회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유진그룹이 당초 YTN 단체협약을 유지하겠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꿔 사장추천위원회를 폐기했다고 보도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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