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가상자산 지갑 운영관리 모범사례 및 해설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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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가상자산 지갑 운영관리 모범사례(모범사례) 및 해설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 제7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 부여된 가상자산 보관과 관련한 수범 의무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난 7월에는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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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가상자산 지갑 운영관리 모범사례(모범사례) 및 해설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 제7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 부여된 가상자산 보관과 관련한 수범 의무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용자보호법 제7조는 이용자자산의 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고유자산 및 고객 자산 간 분리 보관, 동종 동량의 실질 보유, 인터넷과 분리 보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닥사가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모범사례 및 해설서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모범사례는 닥사를 중심으로 감독당국의 지원 하에 총 23개 가상자산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해 마련됐다. 특히 올 상반기 감독당국이 주관한 사업자 현장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실정이 반영됐다. 업계는 총 세 차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최종적으로 모범사례 및 해설서가 제정됐다.
모범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인적·물리적 보안 절차 △지갑 생성·보유·관리방안 △콜드월렛 내 가상자산의 출금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설서에는 모범사례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자세한 예시와 함께 절차 등의 설명이 담겼다.
한편 닥사는 이용자보호법 시행 전후로 계속해서 가상자산사업자의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여러 지원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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