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 일주일 앞당겨 추석 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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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추석 연휴 전에 급여를 받도록 정기 지급일(20일)보다 일주일 앞당긴 13일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공휴일인 때는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달에는 급여일 직전에 추석 연휴(14∼18일)가 있어 제수품 등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고자 지급일을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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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추석 연휴 전에 급여를 받도록 정기 지급일(20일)보다 일주일 앞당긴 13일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공휴일인 때는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달에는 급여일 직전에 추석 연휴(14∼18일)가 있어 제수품 등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고자 지급일을 앞당겼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생계급여 예상 지급액은 약 7천200억원으로, 165만명이 받게 된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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