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단통법 폐지’ 세미나… 9~10월 여야 합의처리 되나

나윤석 기자 2024. 9. 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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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논의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여야가 4·10 총선 당시 공통 공약이었던 단통법 폐지 이슈화에 연이어 나서면서 이번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단통법 도입 이후 오히려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 부작용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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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경감” 당론발의 의지
민주당과 실무 검토 진행 중

국민의힘이 1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논의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여야가 4·10 총선 당시 공통 공약이었던 단통법 폐지 이슈화에 연이어 나서면서 이번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단통법 도입 이후 오히려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 부작용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 세미나를 열고, 당론 법안 발의에 힘을 싣는다. 세미나에는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참석해 정부의 단통법 폐지 의지를 재차 밝힐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박충권 의원은 “민주당도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단통법 폐지를 통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에 여야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최우선 입법과제 중 하나로 단통법 폐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진행된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체인지업 법안’에도 단통법 폐지안을 포함, 당론 추진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야가 지난주 서로 교환한 민생법안에도 단통법 폐지법안이 포함된 만큼 현재 양당이 실무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현·이훈기 의원이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현재 ‘절충형 완전자급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사는 판매점을 통해 단말기를 공급만 하고, 통신사와 대리점은 이동통신 서비스만을 제공하되 통신사의 재위탁을 받은 판매점에 한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단말기 구매 부담과 통신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나윤석·윤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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