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이용 예매’ 관계 없이, 암표 팔면 형사처벌 받는다

손현수 기자 2024. 9. 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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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암표', 즉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면, 예매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암표 판매상들은 특정 작업을 반복할 수 있도록 제작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좌석을 선점한 뒤, 예매 직후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웃돈을 얹어 표를 재판매해 이득을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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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근절 캠페인 포스터 중 일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앞으로 ‘암표’, 즉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면, 예매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또 암표 수익의 몰수·추징 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암표 판매상들은 특정 작업을 반복할 수 있도록 제작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좌석을 선점한 뒤, 예매 직후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웃돈을 얹어 표를 재판매해 이득을 챙긴다. 실제 지난해 말 가수 임영웅 콘서트 암표 가격은 브이아이피(VIP) 좌석 판매가 16만5천원보다 약 30배가량 비싼 500만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에 국회는 올해 초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예매한 뒤 웃돈을 얹어 암표 거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암표 거래가 적발이 돼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예매했는지 등을 입증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익위는 이런 지적을 반영해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암표 판매 행위 자체를 처벌해야 한다고 문체부에 권고했다. 또 암표 수익의 몰수·추징 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문체부는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강수상 문체부 대변인은 “국민체육진흥법과 공연법에 나오는 관련 조항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 조항을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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