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원안위,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 결정

박건희 기자 2024. 9. 1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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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을 허가했다.

원안위는 12일 열린 제20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신청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허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신한울 3·4호기는 신청 8년 만에 건설에 착수한다.

신한울 3·4호기는 2016년 건설 허가를 신청했지만 이듬해 당시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전면 백지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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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속보 /사진=윤선정 디자인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을 허가했다.

원안위는 12일 열린 제20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신청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허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신한울 3·4호기는 신청 8년 만에 건설에 착수한다. 한수원은 10월 내 착공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2016년 건설 허가를 신청했지만 이듬해 당시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전면 백지화됐다.

이어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원전 생태계 복원"을 선언하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가 사전 검토한 결과를 보고받았다.

KINS와 원자력안전전문위는 △원자로 건설에 필요한 기술 능력 △원자로 위치·구조 및 설비 △방사성 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 △건설 품질보증계획서 및 해체계획서 △중대 사고정책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 안전성 개선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적합' 판단을 내렸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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