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온라인플랫폼 탈세 정조준·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

박수진 기자 2024. 9. 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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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예년 수준의 세무조사를 유지하되 경제여건이나 인력 상황을 고려해 연간 건수를 탄력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광고·후원 수익을 누락하는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이나 해외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변칙 발행 같은 고의 탈세를 정조준하고 초고가 아파트·꼬마 빌딩·단독주택 등의 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해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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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수 청장, 올 국세행정 운영방안 밝혀
세무조사 규모 예년수준 유지
조사대상자 선정 AI기반 전환

국세청이 올해 예년 수준의 세무조사를 유지하되 경제여건이나 인력 상황을 고려해 연간 건수를 탄력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광고·후원 수익을 누락하는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이나 해외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변칙 발행 같은 고의 탈세를 정조준하고 초고가 아파트·꼬마 빌딩·단독주택 등의 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해 과세한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 선정되는 법인 조사대상의 50%는 인공지능(AI)이 골라내도록 하며 조사대상자 선정을 40년 만에 AI 기반으로 전면 전환한다.

국세청은 강민수 청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세무관서장 회의(사진)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발표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2019년 1만6008건이던 조사 건수는 2020년 1만4190건, 2021년 1만4454건, 2022년 1만4174건, 2023년 1만3973건으로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 인력 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간 건수를 유연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리베이트 등 사회질서를 훼손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다단계, 건강제품 허위광고를 비롯해 온라인 플랫폼 탈세, 가상자산 변칙 발행, 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의 과세인프라 우회 거래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다국적기업의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방해행위에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 특허권·근저당 등 외부자료 연계분석을 통해 지능적 재산은닉도 색출한다. 연말정산 시스템 혁신으로 과다공제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시가 과세가 필요하지만 기준 과세로 과세됐던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도 확대한다.

아울러 1984년 전산으로 조사대상자 선정을 시작한 이래 올해 40년 만에 조사대상자 선정을 AI 기반으로 전면 바꾸고 올해 정기조사 대상 선정부터 즉시 활용한다. 축적된 세무조사 실적을 텍스트 마이닝하고 이를 AI에게 학습시켜 탈세 위험 예측 모델을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강 청장은 “부동산 등 감정평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다국적 기업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단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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