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제한 강화

조해동 기자 2024. 9. 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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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속도 제한을 강화(25→20㎞/h)해 안전한 이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PM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PM 속도 제한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대여 시 면허 확인, 이용자 안전 교육 등도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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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하자 판정기준 신설

정부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속도 제한을 강화(25→20㎞/h)해 안전한 이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PM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PM 속도 제한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대여 시 면허 확인, 이용자 안전 교육 등도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PM 전용 주차장 설치 지원, 자전거 도로 확대, 불법 주차 단속 기준 확립 등 인프라도 확충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공동주택 층간 소음 관련 바닥 구조 하자 판정 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 비용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제공 중인 층간 소음 갈등 관련 전문 심리상담사 방문 서비스는 오는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을 고급 택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기량(2400㏄ 이상)이 아닌 차량 크기 기준(축간거리 2.895m 이상)을 충족하면 고급 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대형 승합 택시 서비스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기량이 적어 택시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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