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3자변제’ 여전히 반대… “가해자 면죄부 우려”[멈춰 선 강제징용 배상]

김대영 기자 2024. 9. 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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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대위) 변제' 방식을 "삼권분립을 부정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면서 여전히 부정적이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제3자 변제 방식을) 선택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윤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제3자 변제를 추진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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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선 강제징용 배상
“尹정부가 대법원 판결 무시”
野반대땐 배상 법제화 난항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대위) 변제’ 방식을 “삼권분립을 부정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면서 여전히 부정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2일 제3자 변제 방식이 가해자 면죄부 성격이 적지 않은 데다,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비판적인 만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식 법제화는 당장 쉽지 않아 보인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제3자 변제 방식을) 선택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윤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제3자 변제를 추진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전범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확정판결했는데, 정부가 제3자 변제 카드를 꺼내 들면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에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민법 469조는 제3자 변제 전제조건으로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피해자들의 동의 없는 대위변제 추진은 헌법뿐 아니라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선 제3자 변제가 가해자 면죄부 성격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경기도평화부지사를 지낸 외통위 소속 이재강 의원은 “윤 정부가 일제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제3자에 떠넘긴 것”이라며 “가해국과 피해국, 가해자와 피해자가 역사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사과와 대가 없이 피해 사실을 덮는 게 과연 국익에 도움되는지, 그 국익이 국민의 권리보다 우선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문제 해결을 위해선 피해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은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로, 이를 전제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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