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피해자 동의 우선” 반복… 임기중 배상금은 0원[멈춰 선 강제징용 배상]

윤정선 기자 2024. 9. 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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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피해자 동의를 전제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내세웠지만,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한 푼도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출신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일 정부와 기업, 국민의 자발적 성금을 토대로 재단을 설립해 배상하자는 '제3자(대위) 변제'를 제시했지만, 문 전 대통령이 사실상 이를 거부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해법 없이 오랜 기간 방치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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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선 강제징용 배상
‘기부+성금’ 문희상안도 외면
강제징용 배상 사실상 방치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피해자 동의를 전제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내세웠지만,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한 푼도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출신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일 정부와 기업, 국민의 자발적 성금을 토대로 재단을 설립해 배상하자는 ‘제3자(대위) 변제’를 제시했지만, 문 전 대통령이 사실상 이를 거부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해법 없이 오랜 기간 방치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동의를 얻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한·일 정부가 아무리 합의해도 피해자 동의가 없으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위안부 합의 때 절실히 경험한 바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문 전 의장이 ‘2+2+α(알파)’ 방안을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이후 나왔다. ‘문희상안’은 입법을 통해 한·일 기업(2)과 양국 정부(2)의 기부금, 국민의 자발적 성금(α)을 모아 재단을 설립하고,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범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뒤엎지 않으면서 현실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문 전 의장의 취지였다.

문 전 의장은 일본 조야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와도 이 안을 논의했고, 양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이 165석을 확보하며 법안 처리에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끝까지 문희상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제3자 변제 방안을 추진하는 결단을 내렸다. 일부 피해자 유족은 윤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해 2억 원 안팎의 판결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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