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금투세, 절대 서두를 때 아냐···공제한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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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최근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입법을 서두를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시장에 부정적인 충격이 가면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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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무혐의’에 “與 지도부 대응 기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최근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입법을 서두를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시장에 부정적인 충격이 가면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젊은 세대에서 금투세 도입으로 시장 환경이 악화할 것이란 비관적 예측이 나오고 있다”며 “개혁신당은 이러한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투세는 증권거래세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목적이 큰데 대한민국에선 증권거래세를 없애도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된다”며 “이는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를 시행하려면) 농어촌세를 포함해 주식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투세 과세 기준인 5000만원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5000만원의 소득을 얻는다는 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 매우 가변적인 잣대가 될 수 있다”며 “대주주 같은 사람들을 타깃으로 한다면 5000만원의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젊은 세대의 직접 투자 액수를 봤을 때 일시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과세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성상납 의혹 관련 무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선 “국민의힘에서 할 말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책임 있는 지도부라면 이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 교정하려는 용의가 필요하다”며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그 당의 역량”이라고 지적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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