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카라과, 'SNS' 단속 강화…"공포·차별 조장하면 징역 10년"

이창규 기자 2024. 9. 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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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국가인 니카라과가 1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AFP 통신에 따르면, 니카라과 의회는 이날 소셜미디어에서 '공포'를 조성하는 사람들을 투옥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입막음법'이라고 비판을 받은 지난 2020년 제정된 사이버 범죄 방지법을 개정한 것으로 니카라과 국민이 아니더라도 범죄에 가담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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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정된 '입막음법' 개정…자국민 아니어도 대상 될 수도
"SNS에 대한 국가 통제 보장…국제적 억압 정책 연장선" 비난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중남미 국가인 니카라과가 1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니카라과 국민들에 대한 탄압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AFP 통신에 따르면, 니카라과 의회는 이날 소셜미디어에서 '공포'를 조성하는 사람들을 투옥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소셜미디어에) 공포나 불안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게시하는 사람에게 최대 징역 5년 형과 벌금을 부과하고, 차별, 증오, 폭력을 조장하거나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해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형량이 최대 10년까지 늘어난다는 내용이다.

의회는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컴퓨터 시스템, 신기술 및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외에서 일반인 혹은 법인에 의해 저지른 범죄를 예방, 대처, 조사 및 기소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입막음법'이라고 비판을 받은 지난 2020년 제정된 사이버 범죄 방지법을 개정한 것으로 니카라과 국민이 아니더라도 범죄에 가담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코스타리카로 망명한 니카라과 변호사 살바도르 마렌코는 "소셜미디어는 니카라과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고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이 법은 소셜미디어에 대한 국가의 완전한 통제를 보장한다.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의 국제적 억압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비난했다.

유엔도 해당 법안에 대해 "망명자를 비롯해 니카라과 국민들에 대한 박해와 억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985년 처음 당선된 오르테가 대통령은 1990년 대선에선 패배했으나 2007년 재집권 후 대통령 임기 제한을 철폐하면서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했다. 의원들 중에서도 오르테가 대통령 충성파가 대부분이다.

오르테가 대통령은 그동안 5500개 이상의 비정부기구(NGO)를 폐쇄했으며 지난 2018년엔 대규모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약 3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니카라과에 대한 제재를 부과한 가운데 수천 명의 니카라과 국민들이 망명을 떠났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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