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1주택 보유한 신혼부부, 10년까지 1주택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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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자가 돼도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0년 동안은 1주택자로 봐준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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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5개 개정… 11월 시행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자가 돼도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0년 동안은 1주택자로 봐준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 등 올해 저출산·부동산 등 각종 대책에서 발표된 내용 등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비롯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다.구체적으로는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10년)와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2년 추가 확대,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추징요건 완화, 회사가 설날·추석에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 적용(최대 10만원)등이다.
먼저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혼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린 것으로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 적용한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선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027년 12월로 2년 연장한다.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비(非)아파트에 대한 세제 지원의 일환이다.
또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거주기간 2년 요건을 면제한다.
법인세법 시행령도 뜯어 고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지원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 시 추가과세 제외법인세 추가과세(10%) 제외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졸업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할 때는 합병기업이 승계하는 유예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회사가 설·추석 등 명절에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현재는 경조사 10만 원, 명절·생일·창립기념일 10만 원이다. 앞으로는 경조사 10만 원, 명절 10만 원, 생일·창립기념일 등 10만 원을 포함해 총 3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9월 12일~10월 22일)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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