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고시장·플랫폼 탈세 정조준…고가 부동산 감평 과세

민경락 2024. 9. 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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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조사방해에 이행강제금…연말정산 과다공제 차단
AI 활용해 세무조사 대상 선정…강민수 국세청장, 첫 세무관서장회의
세무관서장 회의 주재하는 강민수 국세청장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세청이 시가 파악이 쉽지 않아 상속·증여세 과세 때 불공정 논란이 있었던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 등에 대해 감정평가 과세를 추진한다.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선해 과다 공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국가 재정 수입 확보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세무조사 규모는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하되 중고시장·온라인 플랫폼 탈세 등 악의적 탈세에는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12일 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조세범 기소율·탈세 검거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불법 다단계·가상자산 변칙 발행 등도 집중 검증

세무조사는 성실 신고 유도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신중하게 운영한다.

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연간 건수는 탄력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1만6천8건을 기록한 뒤로 지난해(1만3천973건)까지 1만3천∼1만4천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리베이트 등 사익 편취 행위, 악의적 탈세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사주일가 이익을 위한 비공개 정보 불법 이용, 중고 시장 왜곡 행위, 불법 다단계, 허위 광고 건강 제품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다.

유튜버 광고 누락 등 온라인 플랫폼 탈세, 해외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변칙 발행·거래 등도 과세당국의 집중 검증 대상이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자(PG) 등을 악용한 과세 인프라 우회 거래, 기획 부동산 이상 거래 등도 중점 관리 대상에 올랐다.

다만 영세납세자는 간편 조사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2024년도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 [국세청 제공]

다국적 기업의 자료 제출 거부 등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외국법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과태료만 내고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와 달리 반복해서 제재가 가능하다.

외국법인 간 국내 주식 양도자료 제출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역외탈세 대응 체계도 보강한다.

특허권·근저당 등 외부 자료 연계 분석, 골동품 트래킹 시스템 등을 통해 지능적 재산 은닉 색출도 강화한다. 고가 외제차 리스 보증금, 허위 근저당 설정 등도 주요 분석 대상이다.

근로장려금 확대•수수료 인하…저소득•영세상인 지원 (CG) [연합뉴스TV 제공]

상속세 대화형 신고 서비스 도입…꼬마빌딩 감정평가 과세 확대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세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재설계해 국가재정 수입 확보를 지원하는 안도 논의됐다.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된 꼬마빌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대폭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가 파악이 쉽지 않은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 등도 감정 평가대상에 추가해 성실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자체 추정한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추정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방침에 따라 연간 185건 수준이었던 감정평가가 200여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말정산 때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시스템을 혁신해 과다·중복공제도 원천 차단한다.

상속세 대화형 신고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간편 신고도 확대한다. 증여세 신고 때 증여재산 물건 현황을 미리 채워 보여주고 종합부동산세 경정 청구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간편 청구 시스템도 개발한다.

버뮤다ㆍ바하마 등 조세회피처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모범납세자 제도 공정성 제고…제도 전반 개선 검토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모바일 환급 서비스, 장려금 조기 지급 등 약자 복지 세정도 지속해 확대한다.

수수료 없이 최대 5개년 치 세금 환급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제공하는 등 민간 플랫폼보다 쉽고 정확한 환급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중한 과세를 위해 모든 고액 불복 사건을 상대로 과세 품질을 평가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의 탈세 적발 시스템을 올해 정기조사 대상 선정부터 도입하고 향후 비정기 조사 선정 때도 활용하는 안을 추진한다. AI 국세 상담도 모든 주요 세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입 예산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경기 여건, 자산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수 진행 상황도 매달 점검한다.

모범납세자 제도는 선정 기준을 공개하고 선정 과정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우대 혜택 등을 포함해 제도 전반의 개선도 검토한다.

강민수 청장은 "우리 청은 본연의 업무인 국가 재원 조달과 공정 과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한다"라며 "저부터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열심히 뛸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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