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시설 내 장애인 주차구역 진입 막으면 50만 원 과태료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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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항·버스·항만터미널 및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변에 물건 등을 쌓아 차량 진입을 막으면 과태료 50만 원을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면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전용 주차구역과 점자블록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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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항·버스·항만터미널 및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변에 물건 등을 쌓아 차량 진입을 막으면 과태료 50만 원을 내야 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면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여객시설에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국토부는 법 개정을 통해 주차 방해 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을 확대했다.
개정안에는 또 도로와 여객시설의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도 금지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법규 위반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역시 50만 원으로 책정됐다.
국토부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 취지대로 활용되는 한편 장애인 보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폭넓게 정착될 수 있게 지속해 관리·감독을 하기로 했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전용 주차구역과 점자블록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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