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절선물 10만원까지 비과세…中企 졸업해도 5년간 혜택

이석주 기자 2024. 9. 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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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설·추석 등 명절에 회사가 사원에게 지급한 선물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우선 정부는 회사가 설·추석 등 명절을 맞아 사원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 최대 10만 원 한도로 부가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명절 ▷생일 ▷창립기념일 등을 모두 합쳐 총 10만 원까지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복리후생 활동 지원과 명절 선물에 대한 소비 진작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올해 추석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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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소득세법 등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사원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부가세 비과세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도 확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올해부터 설·추석 등 명절에 회사가 사원에게 지급한 선물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비과세 한도는 최대 10만 원이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5년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3년간 적용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등 5개 법안의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공포·시행된다.

우선 정부는 회사가 설·추석 등 명절을 맞아 사원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 최대 10만 원 한도로 부가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명절 ▷생일 ▷창립기념일 등을 모두 합쳐 총 10만 원까지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생일·창립기념일 10만 원’과는 별개로 ‘명절’ 선물이 10만 원까지 비과세되는 것이다.

기재부는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복리후생 활동 지원과 명절 선물에 대한 소비 진작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올해 추석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 성장해 법이 정한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도 3년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준다. 기업 성장을 돕기 위해 이 기간을 5년으로 늘린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도 늘어난다.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기간이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면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양도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종부세는 12억 원을 기본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적용 기한은 올해 말에서 2026년 말로 2년 연장된다. 아파트가 아닌 신축 소형주택을 샀을 때 양도세·종부세 산정 과정에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사전청약 취소 등 사유로 기존 청약통장을 부활시키기 위해 신규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을 유지하고 세액 추징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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