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노인 무임승차 대신 교통이용권 발급”···노인복지법 발표

전희윤 기자 2024. 9. 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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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도시 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노인들에게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혜택을 없애고 교통이용권을 제공하자는 것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고령화가 가속되는 인구 구조 속에 노인층 교통복지 문제를 개선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면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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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뿐 아니라 버스·택시 등 이용 가능
“운영기관 부채 개선하고 지역 간 불평등 완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7월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도시 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노인들에게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이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 등 모든 교통 수단에서 이용권 사용이 가능하고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소진한 뒤에는 할인을 적용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 총선 당시 ‘도시 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65세 이상 노년층에 도시 철도와 버스, 택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원어치 선불형 교통 카드를 지급하겠다’는 등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총선 공약을 구체화해 법안으로 발의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나 지자체가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대상 수송시설의 종류는 철도와 도시철도로 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은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심각한 부채 누적과 교통복지 제도에 대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 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급격한 고령화로 무임승차 비용은 2021 년 7390억원에서 2022년 8159억원으로 늘었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교통공사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무임수송 손실액 합계는 2조 7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수도권과 광역시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 철도·도시철도 특성상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상대적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이 의원은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혜택을 없애고 교통이용권을 제공하자는 것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고령화가 가속되는 인구 구조 속에 노인층 교통복지 문제를 개선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면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2년 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인들의 교통 혜택 문제를 두고 각 지자체가 정책 경쟁을 벌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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