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웃돈 거래 전면 금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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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웃돈거래 행위 전면 금지를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2023년 말 가수 임영웅 공연 암표 가격이 500만원까지 치솟는 등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웃돈거래 행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올해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에 암표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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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웃돈거래 행위 전면 금지를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번에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암표판매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입장권 웃돈거래 행위 전면 금지 ▲암표수익 몰수·추징 규정 신설 ▲위반시 벌금 등 형사처벌 수준 상향 ▲법 위반 정도에 따른 처벌 수위 차등화를 통해 법 위반 시 기대이익을 대폭 축소할 것을 문체부에 권고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암표로 인한 입장권 가격 상승은 공연·경기의 실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체육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에게 고른 여가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문화체육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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