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도로점자 훼손하면 과태료 5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각장애인 통행을 위한 점자 보도블록을 훼손 또는 이용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 주차장에 대한 방해행위의 적용구역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도로와 공항·터미널 등 여객시설의 점자블록 훼손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와 여객시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물론, 그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 행위를 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주차 방해 과태료 대상, 공항 등으로 확대
시각장애인 통행을 위한 점자 보도블록을 훼손 또는 이용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 주차장에 대한 방해행위의 적용구역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과 시행령을 오는 15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로와 공항·터미널 등 여객시설의 점자블록 훼손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자블록을 포함한 장애인용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이용 방해 행위도 똑같이 처분된다.
아울러 장애인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 범위가 도로와 여객시설까지 확대된다.
도로와 여객시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물론, 그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 행위를 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
국토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와 장애인 보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폭넓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스케이트 즐기다 죽지 않았다" 하사의 고백, 국방장관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건희 여사, '광폭 행보'…야권 "대통령 놀이 하나"[뉴스쏙:속]
- 자사주 '폭풍 매입'하는 80년대생 재계 3세들의 속내
- [단독]해경, 이탈리아 헬기 도입계획에…수백억 혈세 낭비 논란
- 정의를 묻는 류승완 감독의 영화적인 방식 '베테랑2'[노컷 리뷰]
- 장애인용 도로점자 훼손하면 과태료 50만원
- 與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정부 42%·野 45% 사이 절충점 찾아야"
- 7월까지 나라살림 83조 적자…중앙정부 빚 1159조
- 대통령실 "전공의 돌아올 현장 여건, 잘 바꾸면 오히려 유인책"
- '신림 흉기 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대법 "형 부당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