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중기부,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모집 "선정기업 지원 대폭 확대"

2024. 9. 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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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손잡고 청년일자리의 양·질, 기업경쟁력이 모두 우수한 '(가칭)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청년 일자리의 양적·질적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청년 일자리에 기여한 우수한 강소기업을 전폭 지원하여 청년에게는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발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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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손잡고 청년일자리의 양·질, 기업경쟁력이 모두 우수한 '(가칭)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과 성장의 가치를 함께하는 내실있는 중소·중견기업이 많이 있음에도 청년들이 관련 정보를 얻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두 부처가 힘을 모아 교두보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그간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해왔는데 청년 인지도가 낮고 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가칭)청년일자리 강소기업'으로 확대·개편하면서 ▷청년 고용 ▷임금 수준 ▷일·생활 균형 ▷성장 가능성 ▷인재에 대한 투자 실적 등을 엄격히 심사해 매력적인 중소·중견기업 500여 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고용안정장려금, 기술 보증 등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다양한 우대 혜택과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등이 동시 제공된다. 이에 더해, 휴게공간 등 근무환경 개선 비용을 추가 지원(250개소, 300~700만원)해 기업의 성장과 청년친화적인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이날부터 내달 8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내달 10일부터 12월 4일까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월 말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두 부처가 공동 선정하는 '가칭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네이밍 투표도 함께 진행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청년 일자리의 양적·질적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청년 일자리에 기여한 우수한 강소기업을 전폭 지원하여 청년에게는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발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고용노동부와 힘을 모아 청년에게 우수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우수한 중소기업이 청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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