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사용 입증 안 돼도 암표 팔면 형사처벌…권익위, 문체부에 제도개선 권고

김용준 2024. 9.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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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권 확보 방법이나 경위와 관계없이 상업적으로 암표를 팔면 앞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매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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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권 확보 방법이나 경위와 관계없이 상업적으로 암표를 팔면 앞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매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가수 임영웅 씨 콘서트의 온라인상 암표 가격이 500만 원에 거래되는 등 VIP 좌석 판매가의 30배를 웃돌면서 대형 행사 티켓이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과도한 금액에 팔리는 암표 거래가 사회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특히 최근 암표 판매상들은 특정 작업을 반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을 활용해 좌석을 선점하고, 예매 직후 중고 티켓 거래 플랫폼에 재판매해 이득을 챙기는 방식으로 암표 거래를 조직화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연법에는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자체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전원위원회를 통해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과 관계없이 암표 판매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결했고,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 규정도 신설하는 등 형사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까지 담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관계 부처를 통해 관련 법령을 개정될 전망”이라며 “무조건 티켓 거래를 한다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성·폭리성·반복성 등을 따져 실효성 있게 제재해 부정거래를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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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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