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지갑 보안강화… 닥사, 운영관리 해설서 마련

김남석 2024. 9. 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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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는 최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여된 가상자산 보관 관련 수범 의무를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 지갑 운영관리 모범사례 및 해설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자산 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고유자산과 고객 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동종 동량의 실질 보유, 인터넷과 분리 보관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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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제공]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는 최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여된 가상자산 보관 관련 수범 의무를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 지갑 운영관리 모범사례 및 해설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자산 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고유자산과 고객 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동종 동량의 실질 보유, 인터넷과 분리 보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닥사는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해설서를 마련했다. 모범사례는 닥사를 중심으로 감독당국의 지원 아래 총 23개 가상자산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해 만들어졌다.

올해 상반기 감독당국이 주관한 사업자 현장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실정이 반영됐다.

모범사례에는 인적·물리적 보안 절차, 지갑 생성·보유·관리방안, 콜드월렛(인터넷과 분리된 오프라인 지갑) 내 가상자산의 출금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닥사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후로 가상자산사업자의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상자산업계의 자율규제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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