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어린이제품서 유해물질 최대 ‘269배’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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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 구매 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다수의 어린이용품에서 안전 기준치를 최대 200배 이상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해외 구매 대행 어린이용품 27개의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10개 제품(37%)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쿠팡에서 유통한 한 물놀이용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발암 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를 269배, 3배 각각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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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 구매 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다수의 어린이용품에서 안전 기준치를 최대 200배 이상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해외 구매 대행 어린이용품 27개의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10개 제품(37%)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10개 제품 중 8개는 중국에서 생산됐으며 나머지 2개의 원산지는 확인이 불가했다.
검사 결과, 네이버와 G마켓, 11번가에서 판매된 무선조종 자동차 등 전동완구 3개 제품의 충전용 케이블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각각 기준치의 51∼79배, 7∼11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다. 납은 발암물질로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쿠팡에서 유통한 한 물놀이용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발암 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를 269배, 3배 각각 초과했다. 인터파크커머스를 통해 팔린 어린이용 튜브에서는 기준치를 194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
비눗방울, 손가락 페인트 등 액체 완구 4개 제품에선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과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이 검출됐다. MIT와 CMIT는 피부 등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유해 물질로 방부제로의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다른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기준치를 각각 79배, 10배 초과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판매 중지 권고에 따라 판매 페이지를 삭제하는 등의 유통 차단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린이 제품을 구매할 때 안전 인증번호가 있는지,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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