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분 동안 발로 머리를...술자리서 50년지기 살해한 70대男

안가을 2024. 9. 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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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 50년지기 친구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김민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충북 제천시 봉양읍 본인 아파트에서 50년 간 알고 지내온 친구 B씨(70대)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대형 화분으로 B씨의 머리를 내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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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 50년지기 친구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김민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충북 제천시 봉양읍 본인 아파트에서 50년 간 알고 지내온 친구 B씨(70대)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대형 화분으로 B씨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후 B씨를 엘리베이터로 옮긴 뒤 20분간 발로 머리를 걷어차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를 엘리베이터에 놔두고 혼자 집 안으로 돌아갔고, B씨는 숨진 채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발견됐다.

A씨는 "사건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 결과 등을 통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폭행한 뒤 살해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살해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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