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훈 종로구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사실 아냐”

김해솔 2024. 9. 12. 10: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시훈 종로구의회 의원(사진)이 자신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이 의원이 서울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직을 겸직하며 의류 제조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했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종로구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사실 아냐”

[파이낸셜뉴스] 이시훈 종로구의회 의원(사진)이 자신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의회 행정문회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논란이 된 해당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저에 대한 잘못된 보도와 억측, 잘못된 보도”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이 의원이 서울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직을 겸직하며 의류 제조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했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이 의원은 “서울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직은 이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구의원 임기 초반에 이미 사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유관 기관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 공직자로서 청렴함을 입증하겠다”며 “해당 보도에 관해 정정 보도 및 반론 보도 청구를 포함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