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확 띄겠지?"···횡단보도 흰 부분에 적힌 '전자담배' 광고 눈살

강민서 기자 2024. 9. 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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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횡단보도 위에 자신의 가게 홍보 문구를 적어 논란이 되고 있다.

영상 속에는 한 남성이 횡단보도 위에 '전자담배는 ○○'라는 문구를 쓰는 모습이 담겼다.

횡단보도 바로 앞에는 해당 전자담배 가게가 위치해 있어 이 남성은 가게 직원으로 추정된다.

제보자 A씨는 "근처에서 식사를 하다가 해당 장면을 목격했다"며 "남성이 분필로 추정되는 물건으로 횡단보도에 낙서한 후 바로 앞 전자담배 가게로 들어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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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횡단보도 낙서男 보도
분필로 근처 여러 시설물 낙서해 훼손
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경제]

한 남성이 횡단보도 위에 자신의 가게 홍보 문구를 적어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최근 최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먹자골목에서 찍힌 한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에는 한 남성이 횡단보도 위에 '전자담배는 ○○'라는 문구를 쓰는 모습이 담겼다. 횡단보도 바로 앞에는 해당 전자담배 가게가 위치해 있어 이 남성은 가게 직원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근처 곳곳에 분필 등으로 낙서한 흔적이 발견됐다.

제보자 A씨는 "근처에서 식사를 하다가 해당 장면을 목격했다"며 “남성이 분필로 추정되는 물건으로 횡단보도에 낙서한 후 바로 앞 전자담배 가게로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양심이 없는 것 같다"며 "가게를 홍보하려고 한 것 같은데 이게 홍보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담배를 구매하려는 분들도 '뭐 저렇게까지 하나'라고 생각할 것 같다"며 "낙서가 비가 오거나 해서 자연스럽게 지워지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용 물건에 낙서한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도로 등 공공시설물에 낙서해 훼손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기본이 안 된 행동을 하는 사람" "오히려 홍보에 역효과 날 듯" "최소한의 매너는 지키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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