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과 선언서’ 국가등록문화유산 됐다

최수문기자 기자 2024. 9. 1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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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2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과 선언서'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고 국가유산청이 밝혔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과 선언서'는 1919년 3·1 만세운동 이후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같은 해 9월 국내의 '한성정부',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와 통합되어 '대한민국임시정부'로 출범한 것을 기념하고 제2차 독립시위운동을 촉구하고자 대한민족대표 30인의 이름으로 그해 10월 31일 발행된 활판 인쇄 전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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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임시정부의 수립과 당시 독립운동 전개 양상 보여줘”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 사진 제공=국가유산청
[서울경제]

‘건국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2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과 선언서’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고 국가유산청이 밝혔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과 선언서’는 1919년 3·1 만세운동 이후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같은 해 9월 국내의 ‘한성정부’,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와 통합되어 ‘대한민국임시정부’로 출범한 것을 기념하고 제2차 독립시위운동을 촉구하고자 대한민족대표 30인의 이름으로 그해 10월 31일 발행된 활판 인쇄 전단지이다.

당시 다이쇼 일왕의 생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개최된 10월 31일에 맞춰 해당 문서들을 발표함으로써 3·1운동과 같은 전국적 시위운동을 다시 한번 전개하여 일제에 저항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 국내 곳곳에서 대규모 만세시위가 일어나는 등 초기 임시정부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임시정부 선언서. 사진 제공=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은 “그동안 문헌을 통해서만 그 존재가 알려져 있었으나, 1967년 김양선(1907~1970) 교수가 숭실대에 기증하면서 유일한 실물 전단 형식의 문건이 알려졌다”며 “이 문서들은 3·1운동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당시의 독립운동 전개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보존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수문기자 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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