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전세대출 된다더니…신한은행 ‘실수요자만 가능’ 번복

김지혜 기자 2024. 9. 12. 10:4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도 우리은행에 이어 주택 보유자, 신규 분양 관련 전세자금대출을 원칙적으로 막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앞서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하면서도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등 신규 분양 주택은 예외로 허용키로 했는데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신한은행

13일 신한은행은 이미 집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 신규 분양(미등기) 주택의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차단 목적으로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했지만,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왔다. 신규 주택 수분양자가 입주와 동시에 전세 임차인을 들여 그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를 때에는 대출을 내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돌연 입장을 바꿔 13일부터는 KB국민·우리·NH농협은행처럼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자체를 내주지 않기로 한 것이다. 오는 11월27일 1만2000세대가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등 수분양자들은 잔금 충당을 위한 전세 임차인 구하기가 한층 어려워졌다.

다만 신규 분양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실수요자로 인정될 시에는 전세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신한은행이 내놓은 인정 요건은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학교 폭력, 이혼, 분양권 취득 등이다. 학교 폭력으로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경우까지 실수요자로 보는 등 인정 요건을 폭넓게 구성했다.

1주택자가 전세대출 역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한 1개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의 3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실수요자로 보고 대출을 취급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실수요자에 대해 심사 전담팀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