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줘"… 앱으로 만난 상대 찾아가 21층서 투신 소동
양성희 기자 2024. 9. 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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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아파트 고층 창문에서 투신 소동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30분쯤 경기 의정부시 한 아파트 21층 공용계단 창문에 앉아 2시간 동안 투신 소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B씨의 거주지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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