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中 직구 플랫폼 `알·테·쉬` 유해 반려동물 용품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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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테무·쉬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해 '반려동물 용품'을 적발해 조만간 결과를 공개한다.
이어 "중국 직구 플랫폼에서 소비자들의 구매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비해, 안전성 검증 없이 국내로 유입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특히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1500만명에 이를 정도로 증가한 만큼, 관련 용품 수요와 구매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해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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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테무·쉬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해 '반려동물 용품'을 적발해 조만간 결과를 공개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명에 이르는 만큼, 조사 결과에 따른 파장 또한 클 것으로 보인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내용에 대한 조사를 거의 마무리 하고 플랫폼 사업자 간담회와 판매차단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3~4개월 동안 해당 내용을 조사했으며, 이달 중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 내용을 공개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반려동물 용품, 옷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사료는 이번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달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직구 플랫폼에서 소비자들의 구매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비해, 안전성 검증 없이 국내로 유입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특히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1500만명에 이를 정도로 증가한 만큼, 관련 용품 수요와 구매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해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이 반려용품에 집중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비자원은 공정위와 알리·테무 등이 지난 5월 체결한 자율협약에 따라 위해제품이 확인되면 플랫폼에서 즉각 차단·삭제하도록 요구할 핫라인을 구축해 위해성 조사를 하고 있다.
이후 소비자원은 지난 6월 알리·테무·큐텐 등 3개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 어린이제품, 차량용방향제, 이륜자동차 안전모 등 88개 제품을 조사한 바 있다. 알리에서 판매하는 아이섀도 팔레트에서 기준치의 65배에 이르는 납 성분이 검출되는 등 전체 조사 대상 제품 88개 중 2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고, 알리와 테무는 자율협약에 따라 해당 제품 판매를 차단했었다.
한편 이날 소비자원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 구매 대행 방식으로 유통하는 어린이용품 27개의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10개 제품(37%)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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