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드기 기피제·스프레이 파스, 이럴 땐 사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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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야외 활동, 장거리 이동이 많아지는 추석 연휴를 맞아 진드기 기피제와 스프레이 파스 사용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외품인 진드기 기피제, 스프레이 파스를 구매할 때 제품 용기나 포장에 있는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며 "제품별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올바르게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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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야외 활동, 장거리 이동이 많아지는 추석 연휴를 맞아 진드기 기피제와 스프레이 파스 사용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약처에 따르면 전염병 매개체인 진드기 접근을 차단하거나 쫓기 위해 사용하는 진드기 기피제는 주 성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다를 수 있어 제품에 기재된 용법·용량이나 사용 연령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디에틸톨루아미드(DEET)가 10% 이하로 포함된 제품은 6개월 이상부터, 10% 초과 30% 이하 제품은 12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파라멘탄-3,8-디올(p-Menthane-3,8-diol)이 포함된 제품은 4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이카리딘(Icaridin)은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해서는 안 되고,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는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하기 전 의사와 상의를 해야 한다.
근육통이 있을 때 주로 사용하는 에어로솔 형태의 소염진통보조제인 스프레이 파스도 사용 시 유의해야 한다.
살리실산메틸을 함유하는 스프레이 파스의 경우 살리실산메틸이 피부를 통해 많은 양이 흡수되면 두통, 어지럼증 등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넓은 부위에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외품인 진드기 기피제, 스프레이 파스를 구매할 때 제품 용기나 포장에 있는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며 "제품별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올바르게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살인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백신도, 치료제도 없어 치명률이 20%에 달한다. 주로 가을철에 환자가 크게 느는데,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SFTS 환자는 86명, 사망자는 12명으로 집계됐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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