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웹툰 불법사이트 집중 단속…제보 창구도 운영

정해주 2024. 9. 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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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불법 유통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자, 정부가 불법 사이트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웹툰 불법 유통 등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오늘(12일)부터 웹툰 불법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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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불법 유통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자, 정부가 불법 사이트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웹툰 불법 유통 등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오늘(12일)부터 웹툰 불법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웹툰 분야 민간협회, 플랫폼사, 웹툰 작가 등 민간과 소통을 강화하고, 불법 사이트 운영자와 대량 유포자(헤비 업로더)에 대한 제보 창구를 운영해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는 제보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불법 사이트 집중 모니터링과 접속차단, 경고장 발송 등의 조치를 하고, 문체부는 운영자에 대한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와 대량유포자에 대한 제보는 보호원이 운영하는 불법복제물 신고 창구 '카피(COPY112)'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불법유통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수사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는 심사를 거쳐 문체부장관 표창과 보호원장상 등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2023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 불법유통 시장 규모는 7,215억 원으로 나타났고, 지난해 웹툰 불법복제물 이용률도 20.4%(2024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로 관련 업계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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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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