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림동 칼부림' 조선, 무기징역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대낮에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생명을 앗아간 조선(34)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대낮에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생명을 앗아간 조선(34)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12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모욕 부분을 제외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올 1월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께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m 떨어진 곳에서 남성 A(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민희진 돌려달라' 뉴진스 '작심발언'…하이브 주가 장중 한때 6%대 '뚝'
- 단장 박지성, 감독 최용수…다시 없을 ‘레전드 축구팀’ 뜬다
- 男직원에 '남자는 엉덩이 커야, 나랑 자자'…'성추행' 30대女에 판사가 꺼낸 말
- '담배 피울 거면 뱉은 연기 다 마시고 나와라'…흡연자 '가스실' 만든다는 병원장
- '1000원일 때 참 좋았는데'…곧 4000원 되는 '이 음식'에 서민들 한숨
- '방관자 되지 않을 것'…'안세하 학폭' 폭로자 추가글→동창들 잇따라 증언
- '온몸에 다닥다닥, 이런 건 처음 봤다'…제주 낚싯배 덮친 '이것' 원인은 폭염?
- '너, 우리 애 가스라이팅했지?'…14세 딸 남친 흉기로 찌른 30대 엄마 '현행범 체포'
- “생후 45일 강아지 택배로 보내드려요”…쿠팡에 뜬 반려견 해외배송 판매 글
- ‘연수입30억’ 과즙세연…방시혁과 포착 때 입은 ‘이 옷’ 단돈 9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