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그널]김경율 “김정숙 특검해야…5천만 원 누구에게 받았나”

전민영 2024. 9. 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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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김정숙 여사가 지인을 통해 딸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한 일에 대해 "현금 5천만 원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부터 특검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김 전 비대위원은 오늘(12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아무리 생각해도 과거 5년 동안 영부인이었는데 5천만 원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면서 "누군가로부터 받았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하던 중 김 여사가 현금 5천만 원을 지인에게 줬고, 이 돈이 딸인 문다혜 씨에게 무통장 입금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김 전 비대위원은 "송금 시점이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재산 신고한 직후"라면서 "당시 현금이 신고된 바 없었다" 언급했습니다.

또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통과시켰으니 형평성 차원에서 김정숙 여사도 특검해야 한다"며 "현금으로 옷 수천만 원어치 산 사건도 있었지 않느냐"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택 극우 시위 탓에 은행에 갈 수 없어 지인에게 부탁했다", "나이가 드셔서 휴대전화를 통한 송금을 못 한다"며 송금 과정에 대해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김 전 비대위원은 "차 타고 가는데다 경호원도 붙지 않는데 왜 은행에 갈 수 없느냐"며 "계좌에 있는 돈이 아닌 실물 현금 5천만 원을 폰뱅킹하는 방법은 없다" 반박했습니다.

야권에서 '자금 세탁이 목적이었으면 보낸 사람에 김정숙 이름을 적었겠느냐'한 주장에 대해서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가 있어서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출금되면 자동 보고된다" 설명했습니다.

김 전 비대위원은 "은행에서 거래 목적, 자금의 원천 등 김 여사에게 물으며 자동 보고 제도에 대해 말했을 것"이라며 "양자 간 합의를 보고 김정숙 이름을 송금자에 넣었을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전민영 기자 pencak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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