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예치금 이용료 지급고객 누적 4.6만명…업계 유일 `바로받기` 기능 제공

신하연 2024. 9. 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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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은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통한 고객 예치금 이용료 도입 이후 8월까지 누적 4만6000명 이상의 고객이 이용료를 지급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코인원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이자 바로 받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예치금 이용료가 최초 발생한 7월 20일부터 거래소 중 가장 먼저 지급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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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제공]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은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통한 고객 예치금 이용료 도입 이후 8월까지 누적 4만6000명 이상의 고객이 이용료를 지급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코인원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이자 바로 받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예치금 이용료가 최초 발생한 7월 20일부터 거래소 중 가장 먼저 지급을 시작했다.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자 바로 받기를 통해 지급된 예치금 이용료는 약 3500만원으로 집계됐다. 1회 가장 많은 금액을 수령한 고객은 약 460만원을 지급받았다.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받은 고객이 누적 4만6000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일평균 1000명 이상이 이용료를 지급받은 셈이다.

특히 이용료율 인상 및 원화 출금 수수료가 무료화된 8월 20일 이후 이자 바로 받기 일평균 이용 고객이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원은 현재 연 2.3%(세전)의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을 제공하며, 오는 19일까지 원화 출금 수수료 '0원'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코인원은 오는 10월 전체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용료를 정기지급할 예정이다. 정기지급은 분기 단위(3월, 6월, 9월, 12월)로 합산되며, 각 분기의 익월 첫 영업일마다 지급된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예치금 이용료 지급 주기에 대한 고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지급과 수시지급 2가지 방식을 운영 중"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혜택 강화 및 권리 보장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서비스와 정책을 선보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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