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 종용' 허영인 SPC 회장 보석 석방…구속 5개월 만

한성희 기자 2024. 9. 1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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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인 SPC 회장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오늘(12일) 인용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 제한과 보석보증금 1억 원, 지정 조건 준수를 내걸었습니다.

지정 조건으로는 사건 관계자들과 변론 관련 사항으로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협의 및 논의하지 않을 것 등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보석 기간 중 위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내지 증언의 유불리를 이유로 이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도록 명령했습니다.

허 회장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민주노총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 기소됐습니다.

또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승진에서 탈락시키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지시하거나, 한국노총 노조 측에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를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허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지난 4월 구속된 허 회장은 보석을 청구했다가 7월 한 차례 기각된 뒤, 이달 10일 다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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