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1주택자·분양 임차인 전세대출 제한

이정필 기자 2024. 9. 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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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13일부터 1주택 보유자와 신규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1주택 소유자 중 실수요자 ▲신규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 중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전세대출은 취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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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신한은행은 13일부터 1주택 보유자와 신규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1주택 소유자 중 실수요자 ▲신규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 중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전세대출은 취급이 가능하다.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직장이전, 자녀교육(전학), 질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전학), 이혼 소송, 분양권 취득 등이 있다. 각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이행하는 한시적 조치"라며 "실수요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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